한덕수 국무총리. 2025.2.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동시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던 이 사건의 선고일이 먼저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적어도 다음주 후반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탄핵 의결정족수가 적법한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탄핵 의결 정족수의 경우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인 200명으로 볼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과반수인 151명으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92표로 가결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과반수로 본 데 따른 것입니다. 일종의 유권해석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 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대행되는 공직자’인 대통령을 기준으로 한 정족수가 맞습니다. 이 때문에 한 총리 측은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본안심리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의결정족수 200명 vs 151명.. ‘각하’로 끝날 수도
다만 이 경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무효여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최상목 대행의 임명 및 그가 한 행위의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최 대행의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떤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법률에 의한 조치가 모두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런 문제가 ‘각하’ 결론을 내는 데 큰 장애가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 의결 정족수를 ‘재적과반수’로 보고 탄핵소추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이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입니다. 한 총리가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인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자 민주당이 중심이 된 야당이 탄핵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이들 중 마은혁 후보를 끝내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로 번졌고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총리 사건의 ‘인용’ 결론을 예상하는 쪽에서는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위헌이라고 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한 명도 아닌 세 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은 한 총리의 결정은 당연히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실체, 내란죄 철회 판단은
나머지 사유 중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다소나마 겹치는 부분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연관된 쟁점이기는 하지만 한 총리는 계엄선포 후 국무회의에만 관여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선포가 차지하는 비중과는 현저히 다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국무회의 성립 여부, 계엄 선포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헌재가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관심 대상입니다.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과 시기를 짐작하는 수많은 예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선고 내용이 ‘미리 보는 윤석열 탄핵심판’이 될 지,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정족수 판단’으로 끝날지 주목됩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수년째 법조를 취재해왔습니다. 뉴스 속의 법 이야기를 알기 쉽고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법 없이도 사는 법 구독하기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