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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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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 반 줄게" 사상 첫 대리 입영 적발 20대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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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군 복무'를 대가로 병사 월급의 반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지인을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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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후반 B씨를 대신 군 복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대리 입영은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있는 A씨에게 병사 월급이 나온 것을 알게 된 A씨의 가족이 병무청에 자진신고 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생활고를 겪던 B씨가 먼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A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대리 입대 과정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A씨는 자기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B씨에게 넘겨줬다.

B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건네받은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 A씨 행세를 하며 입영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후 A씨 신분으로 입대해 강원도 모 부대에서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B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씨의 자진 신고 전까지 이들의 대리 입영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리 입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의 변호인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대리 입영은 적법한 현역 입영 통지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제 3자가 현역 복무 신청을 하고 피고인을 대리해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그에 기초한 현역 입영 통지가 나왔기 때문에 애초 그 입영 통지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후 변론에서는 "피고인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지능지수가 매우 낮다"며 "이 때문에 이미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면제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굳이 현역병 대리 입영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에 거주 중인 A씨는 주소지 관할인 대전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13일 춘천지법에서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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