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도중 화상 입은 여배우. KBS ‘신사와 아가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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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배우가 피부과 시술 도중 2도 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시술을 집도한 의사가 5000만원 상당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5월 A씨가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레이저 등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왼쪽 뺨에 심한 상처를 입으며 발생했다.
시술 직후 의사 B씨는 해당 부위에 습윤밴드를 붙이는 것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처가 예상보다 심각해 2도 화상 판정을 받았으며, 배우 A씨는 현재까지 50회 이상의 화상 치료 및 복원술을 진행하고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3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진행하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시술 강도를 조절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기존 치료비 1116만원과 향후 치료비 1100만원, 예상 손실 수입 1077만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 2500만원 등을 종합해 총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다만 CG 비용 955만원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드라마 촬영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CG 비용이 추가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B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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