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 군수 검찰 송치…일부 혐의 인정 결론
[곡성=뉴시스]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024년 10월3일 오전 전남 곡성군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연설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가 선거운동원들과 의기투합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곡성=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곡성경찰서는 조상래 곡성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군수는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당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조상래 후보가 등록한 재산은 41억639만원이었고 이번 재선거 후보 등록 때 신고액은 31억7683만원으로 10억원 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재선거가 끝난 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 군수의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