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농작물재해보험 등 피해보상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시민안전보험도 확인
[산청=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산청 산불 발생 8일째를 맞은 28일 오후 구곡산에서 황점마을 뒷산까지 번진 산불이 밤이 되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2025.03.29. c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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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영남 지역을 초토화시킨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과 공장 등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보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재산의 피해는 주택화재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의 화재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전소 시 재건 비용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가축재해보험은 화재로 인한 축사 및 가축의 피해를 보상한다.
또 차량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 특약을 통해 차량 가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산불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등 인명 피해는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등에 가입돼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주택이 완전 파괴(전소)된 경우와 부분 파괴(반파)된 경우 등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진다. 농업, 축산업에 대한 피해도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복구비와 재해복구 대출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시 울주군 등 8곳을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입돼있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피해 보상액을 수령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계약한 보장 제도다.
한편 이번 산불로 4만8150㏊ 규모의 산림이 피해 영향권에 놓였다. 여의도 면적(290㏊)의 166배, 서울 면적(6만523㏊)의 80%에 해당된다. 지난 1월 4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낸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 피해면적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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