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가담 안 해... 위법성 없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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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지휘부와 간부들의 재판이 병합됐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내란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분리돼 진행되던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그리고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하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이날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청장 측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헌문란이나 내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이 조기 해제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범죄 기여가 없어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혈액암 투병 중이라 보석이 인용된 조 청장은 법정에 마스크를 쓴 채 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로 적시한 피고인들의 순차 공모가 어떤 것이고, 내란중요임무는 무엇인지 특정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2회 공판기일은 이달 31일 열리는데 재판부는 곧장 증인신문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은 건강상 문제로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조 청장 요청을 받아들여 조 청장은 당분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된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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