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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20대, 2심 징역 4년6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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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문 사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

1심 징역 5년 선고…"입에 담기도 역겨워"

2심 "피해자 합의…죄질은 매우 불량해"

주범 박모씨, 1심 징역 10년 받고 항소

[서울=뉴시스] 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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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진현지)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몰수하지 않은 박씨의 외장하드와 휴대전화 3대를 몰수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범죄 실행을 위한 법익 침해가 매우 큰 점을 종합하면 압수물에 대한 몰수가 타당한데 원심은 이를 몰수하지 않았으므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하고 6명을 위해 공탁했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모든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 A씨와 합의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각 범행 때문에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며 이 사건 범행 특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매우 오랜 시간 걸릴 것을 모두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졸업 사진과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범죄를 일컫는다.

박씨는 이 사건 불법 합성물을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박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은 400여개에 달하고, 반포한 영상은 1700여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불법 합성물 위에 음란행위와 함께 이를 재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직접 불법 촬영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8월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으로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다"며 "(서울대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 이런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박모(41)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씨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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