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절차·시기는 좀 더 협의키로
탄핵소추시 崔 자진사퇴 분석도
野김용민 "崔, 사표 직접수리 가능"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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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전날 밤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최 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장도 동의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논의할 전망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면 그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적어도 오는 23일까지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최 대행 탄핵소추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결단 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우 의장은 지난해 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진행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더라도 '국무위원 기준(재적의원 과반·151명)' 가결 조건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당은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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