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확보 등 요구안 마련해 5월부터 행동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병영성 남문지 발굴 현장 (사진=울산시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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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 첫 주민청구조례인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가 구 의회를 통과했다. 주민 주도로 조례를 발안한지 3년만이다.
울산 중구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한글문화마을 조례는 2022년 주민청구를 통해 중구의회에 제출된 뒤 내부논의와 법률자문 등을 거친 뒤 지난 1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 최종 통과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글문화마을 조례는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중구청장에게 결과를 이송해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이날 집행부로 보내졌다. 이후 20일 이내인 오는 4월9일까지 공식 공포될 예정이다.
박경흠 의장은 "중구의 첫 주민청구조례가 3년 만에 통과되며 값진 결실을 이뤄냈다"며 "중구의회와 집행부, 주민 모두가 서로 소통과 공감으로 이뤄낼 결실인만큼 병영지역과 중구 전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20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글문화마을 조례 등을 심의 의결했다. 2025.03.20. (사진=울산 중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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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는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조례가 통과돼 감사하다"며 "한글문화마을의 조속한 추진과 주민지원금 확보를 위한 요구안을 마련해 5월께 주민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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