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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유치장 수감자에 휴대전화 전달한 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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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위 이용해 휴대전화·약물 몰래 반입한 혐의

1심 혐의 모두 인정해 유죄…2심 약물 부분 무죄 판단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3.20.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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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에게 교정시설 반입 금지물품을 건넨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기도 내 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B씨에게 여자친구와 통화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 반입 금지물품인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와 통화시켜준 혐의를 받는다.

또 평소 사용하던 약물을 유치장에 넣어달라는 아내 C씨의 부탁을 받고 약물을 넣은 주사기 2개를 헝겊에 감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지 물품 반입을 막아야 하는 유치인보호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또 아내 C씨는 A씨와 공모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내 C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저지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변호사의 지위를 활용해 휴대전화와 의약품을 반입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약물을 넣은 주사기를 반입한 행위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접견을 관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유치인보호관이 접견 과정을 CCTV를 통해 살펴봤다면 충분히 범행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1심과 같이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온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변호사에게 몸수색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자발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검색 제도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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