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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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약 20% 증액되고,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받기 전 사망해도 그 유족이 이를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구조금이 부족하고, 지급 대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가해자가 직장 및 급여를 숨겨 재산을 은닉하도록 방치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0일 발표했다.
◇지급액 증액...피해자 직접 지원 강화
이에 따르면 피해자(월 평균수입 300만원)가 범죄로 인해 사망하고, 유족으로 배우자 및 중학생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유족구조금 지급액이 종전에는 유족 각자에게 6792만1600원이었지만 시행 후에는 유족 각자에게 8150만5920원이 된다. 지급액이 총 약 2717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또 한국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들도 별다른 상호보증 없이 범죄피해자의 유족으로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상호보증이 필요 없게 된다.
기존에는 결혼이민자의 해당국으로부터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같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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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유재산 조회...구상권 행사 강화
범죄피해를 일으킨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그간 가해자가 직장이나 급여를 숨기고 재산을 은닉할 경우 보유 재산을 조회할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제한됐다.
앞으로는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을 조회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해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직장 및 보수월액을 특정한 뒤 급여에 대해 바로 보전처분을 하거나 금융기관에 예금 잔액 등을 확인해 예금채권 압류·추심을 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령이나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는 구조금 분할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분할 지급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 정부는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해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행사 등을 개최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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