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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 개혁 합의…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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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여야가 오늘(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됩니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립니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습니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기준 41.5%입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습니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 보장 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 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모수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늘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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