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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여야가 오늘(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립니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기준 41.5%입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 보장 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 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모수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늘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됩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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