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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문체부,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불공정 계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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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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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소설 분야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웹소설 원작 슈퍼 지식재산(IP) 탄생에 업계가 IP 확보와 확장에 집중하는 만큼, 2차적 저작권을 명확히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20일 고시했다.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했다.

이전까지 웹소설 분야는 표준계약서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차용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 무단 사용, 장래에 발생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최근 웹소설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이 2차 저작물의 수익 배분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콘텐츠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휴재 권한도 들어갔다. 작가는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치료, 휴식이 필요한 경우 콘텐츠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의 계약 종료 통보가 없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콘텐츠사업자는 웹소설 작가들에게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웹소설 등 콘텐츠를 구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지급수단)당 단가, 순 매출 내역 등이 담긴 정산서를 창작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문체부는 새 표준계약서가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문체부는 K-콘텐츠 그 자체로, 때로는 'K-스토리'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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