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 고위직 출신의 70대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금융 기관을 속인 범행도 드러났다.
━
‘깡통전세’로 20·30세대 73명 62억 가로채
부산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보증금 등 채무가 건물 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건물’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하고, 이들 건물에 전세를 놔 임차인들의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1인당 피해액은 7000만원~1억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부산시에서 국장 및 시 산하 공공기관 대표 등 고위 직책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에게 본인이 이런 공직자 출신인 점 등을 강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계약서 위조해 금융기관도 속여
경찰 조사에선 A씨가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보유한 건물 앞으로는 이미 채무가 많아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보유한 건물 2채의 60개 호실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에 내고, 이를 통해 2021년 11월 47억8000만원의 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들 60개 호실의 실제 보증금 총액은 64억원인데, 계약서를 고쳐 보증금 총액을 23억원으로 낮추는 수법으로 A씨가 대출을 받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대출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보증금 반환 대신 A씨의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대출 금액이 5억원이 넘어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전세 및 대출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B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ㆍ원룸 등 임대 건물 담보대출 때 임대인이 계약서 등을 내면,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실제 보증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다. 이에 A씨가 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담보 대출 때 이런 확인이 이뤄지도록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산=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