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티브 유 유튜브 |
[파이낸셜뉴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8)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다만 소송에서 승리해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한국땅을 밟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 병무청이 유씨에 내린 입국 금지 조치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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