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에서 50대 남성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주민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괴산군 청안면의 이웃 주민 B(58)씨의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평소 호형호제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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