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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재판소 앞 시위대 일부 해산 시도
경찰 "1인 시위 넘어선 불법 집회로 판단"
헌재 앞 시위대 50명 규모 대상…"강제 해산 시도"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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