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3개월째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을 재개해 달라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이른 시일 안에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서 3개월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내리고 약 한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송달을 시도했지만, 폐문부재,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