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 고시
매출·정산 투명성 보장
연재 환경 개선위한 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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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공개한 제정안에 따르면 주요하게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종료 사전 통보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했다. 수익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및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도 담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규정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 및 가격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문체부는 케이 콘텐츠 그 자체로, 때로는 ‘케이 스토리’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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