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1차 재판서 무죄 주장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저항”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저항”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77학번 출신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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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63명에 대한 첫 공판이 마무리됐다. 피의자 대부분 법원에 침입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6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10일 23명, 17일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렸다.
피고인들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들어섰다. 이들의 직업은 한의사, 건설회사 대표, 유튜버 등 다양했다.
이날 변호인으로 처음 공판에 참여한 피고인 측 황교안 변호사(전 국무총리)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잘못된 수사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잘못 사용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아 잘못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동기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황 전 총리 등 변호인들은 ‘공동범행’ 여부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기소도 공범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는데, 공소장에 공동범행이란 취지로 적혀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한 적 없다”면서도 “법원에 침입했다는 행위와 장소가 같고, 시간대도 근접해있다”며 “단체와 다중의 위력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이라는 단어를 쓴 건 검찰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63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불구속기소 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 모씨(44)의 국민참여재판 여부도 결정했다. 정씨는 지난 17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통상의 공판 절차를 통해서도 진술 기회가 충분하다”며 참여재판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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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일 오후에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추가로 기소된 2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다.
자영업자 남 모씨(36)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로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소화기를 집어 들어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에 집어던지기도 했다. 벨트형 차단 쇠봉을 휘둘러 1층 벽에 걸려있던 500만원 상당의 서예 액자 등을 부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남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방지대’ 회원으로 활동하며 평소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인식이 깊었기에 국회 및 정부 기관이 장악되는 상황을 목도하며 극심한 충격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정리한 파일이 담겼다는 USB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자료의 상당수는 피고인이 직접 수집했으며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보내준 자료를 분석해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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