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그대로 직을 잃게 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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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맡을지 여부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이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가결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다.
이 문제는 최 권한대행이 정확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헌재의 의결정족수 판단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해석 등에서 비롯된다.
반면 헌재가 한 총리에게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정족수(200명)를 적용해야 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가 이미 최 권한대행에게 가 있기 때문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회복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이 기각·각하되면) 총리로 복귀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직도 반환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유고 시 순서가 있고, 지금은 국무총리도 유고 상태였기 때문에 기재부까지 순서가 내려갔던 것이지 총리가 복귀하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순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공백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순서를 말한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71조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부조직법 제22조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재현 동아대 법전원 교수는 "총리의 권한 중 하나가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 권한 행사 역할도 정지된 것"이라며 "한 총리 사건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이 정지됐던 권한이 회복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권한대행자의 지위가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총리로서 헌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최 권한대행도 권한을 대행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한 총리가 복귀할 시 권한대행도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교육부도 한 총리 복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총리가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나누고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대해서만 정지했다면 한 총리는 최 권한대행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무위원의 명을 받아서 총리가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모양새는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직무 정지 효과는 바로 없어지는 것이고,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그 공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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