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 15% 초과 보유 가능
밸류업 정책 영향…"실질적 지배구조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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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은 기존 15% 제한을 넘어 삼성화재의 지분을 추가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보험업법상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업계의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전략과 맞물려 진행된 것이다.
삼성생명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부응해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을 계획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분율이 증가하게 됐다. 삼성화재가 내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지분은 올해 15.9%로 늘어나고, 2028년에는 1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고, 금융당국은 지난달 13일부터 심사에 착수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타 회사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지분율 증가로 인한 법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승인 결정으로 삼성생명은 법적 제한 없이 삼성화재 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 역시 이번 승인 결정이 단순히 지분율 조정을 위한 절차일 뿐, 삼성화재의 경영 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로, 실질적인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증가한 지분율을 현행 법령하에서 정리하는 것”이라며 “지분율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도 별다른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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