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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다 돼가는데⋯헌재 역대급 ‘마라톤 평의’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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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정 ⓒ<일요시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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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어느 덧 100일(19일 기준 95일)을 향해 달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이례적으로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렇게까지 길어질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서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헌재 선고가)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하실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이 늘어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헌재 선고를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민주 헌정을 짓밟은 권력의 친위 쿠데타를 심의하는 데 좌고우면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 종식에 단호하지 못하다면, 헌재에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느냐”며 “즉각 선고기일을 지정해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어떤 법리적 근거와 이유로도 이 명백한 내란의 증거를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탄핵 사유가 명확한 윤석열 파면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거들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종료하고 평의에 들어갔다. 평의란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헌재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토론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통상 주심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면 수명재판관 등 다른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헌재 변론기일 당시만 해도 법조계에선 이르면, 3월 중순 무렵 탄핵 선고가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헌재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심리를 약속했던 바 있지만,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보다 더 짧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위기였다.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 제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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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의 평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며 “현재 수시로 (평의가)이뤄지고 있다는 것 외에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사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청구 후 같은 해 5월14일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후 91일 만인 이듬해 3월10일에 결론났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은 기각,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에 앞서 헌재로 넘어갔던 탄핵 심판 사건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이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한 반부패2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당했다.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같은 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재로 넘어갔다. 이후 헌재는 지난달 12일(최 원장), 검사 3인의 탄핵 사건은 지난달 24일에 각각 변론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간 끝에 한 달 만인 지난 13일, 심판 전원일치로 기각 결론을 냈다.

앞서 헌재는 이틀 전이었던 11일 최 원장, 검사 3인 및 법률 대리인단에 이날로 선고일을 지정했던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의 5가지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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