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전교조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5.03.18. gahye_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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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체험학습 실시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지만 교원단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전교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시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 시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은 미비하다"며 "오히려 교사들에게 더 많은 안전 행정 업무를 부여하게 돼 교사들의 스트레스만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학교안전법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사에게 안전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법적 소송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요구사항으로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담당할 전문 인력을 투입할 것과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게 학교안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그동안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며 "이는 교사들이 많은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왔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을 보호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며 책임인지를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울산지부가 지난 7일까지 '법적 보호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중단 서명'을 실시한 결과 지역 교사 115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지난달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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