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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차고 혼자 걷는 아기…시민·경찰 도와 엄마 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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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2025년 3월 25일 새벽 전남 여수 미평파출소는 기저귀를 찬 채 홀로 도로를 횡단하는 아이를 보호해 무사히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영상=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기저귀를 찬 채 혼자 도로를 횡단하던 아기를 한 시민이 발견해 보호하고 있다가 경찰에 인계해 무사히 부모 품에 돌려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대한민국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기저귀 찬 상태로 경찰에게 안겨 온 아기…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벽, 전남 여수 미평 파출소에는 '팬티만 입고 도로를 횡단하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기저귀만 찬 채 혼자 걷는 아기를 발견한 한 시민이 아이를 데려와 경찰에 신고한 것.

이후 이 시민은 아이를 파출소로 데리고 왔고, 경찰은 추위에 떠는 아이에게 근무복과 이불 등을 덮어줬다.

[서울=뉴시스] 2025년 3월 25일 새벽 전남 여수 미평파출소는 기저귀를 찬 채 홀로 도로를 횡단하는 아이를 보호해 무사히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2025.4.1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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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실종된 아기를 찾는 신고가 있는지 확인하는 임무와, 아이를 보호하는 임무를 나눠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아이가 파출소 환경에 적응할 때쯤 아이의 보호자가 파출소로 찾아왔다고 한다. 경찰은 아이를 보호자에게 인계한 후 순찰차로 두 사람을 집까지 데려다줬다.

보호자는 시민과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이를 보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112 시스템 신고 이력을 통해 아이의 보호자를 빠르게 특정해 무사히 보호자를 찾아줄 수 있었다"며 "아이를 발견하고 보호해 준 신고자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위급한 상황에 잘 대처한 경찰 응원합니다" "아이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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