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5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5.1.15/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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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 병)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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