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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내란몰이 공작"…'인권위 명의'로 내란 감싼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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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내란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신은 '독립된 국가기관'이라며 내란을 감싸는 의견을 발표하면 섭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 산하 군인권보호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군 장성들을 신속히 풀어달라는 촉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명령을 단순 수행했을 뿐"인데 구속으로 신체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장에 서한을 보낸 겁니다.

김 위원장은 이 내용을 인권위 명의의 보도자료로 냈는데 "극히 짧은 계엄 지속 시간", "불법적 내란몰이 공작", "자판기식 영장 발부"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 위원 주도의 의견이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되자 논란이 커졌습니다.

회의에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은 법률에 의해 '독임제 국가기관'으로 설정돼 있다"며 "사무실이 인권위 안에 있을 뿐 어디까지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 홍보 기능을 통해 발표하는 것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안창호 위원장은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GANHRI)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기구에 보내 논란이 있었지만, 총회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묻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어제) : {간리 특별심사에서 방어권 보장 결정문 관련 논의는 없었나요?} … {인권위 등급에는 변동 있을 것 같으세요?} …]

[영상취재 유규열 이주원 이현일 / 영상편집 김영선 / 영상디자인 신하경]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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