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저지' 김성훈 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없어"
검찰, 영장심사 출석조차 하지 않아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유치장에서 빠져나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대통령 지시였습니까?} 그런 지시가 어딨습니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의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체포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기각 판결 후 환영 메시지를 냈고,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대권 / 영상편집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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