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전문병원 투자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부담률 90~95%↑
백내장에 시력교정…급여·비급여 병행 제한
필수의료 중 사망, 유족 동의하면 처벌 면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09. scch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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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19일 발표한다.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최종 논의를 한 뒤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개혁안 공개 이후 7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로 의개특위 논의가 중단되면서 발표 시기도 자연스레 뒤로 미뤄졌다.
우선 정부는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맞춰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인 종합병원과 병원 역할을 키울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 수가를 올려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화상, 수지 접합, 분만 등 특정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에도 투자한다. 고난도 진료를 하는 전문병원 역량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수가 보상 체계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증가하고 있는 복합·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주치의' 개념의 일차 의료도 키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21.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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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우려가 명백한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한다. 급여인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병행할 경우 현재는 백내장 수술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다초점렌즈 수술은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렌즈 수술 비용 모두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일반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하는 5세대 실손보험도 모습을 드러낸다.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 자기 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건보 본인부담률이 30~60%일 경우 실손도 같은 수준(30~60%)을 적용해 환자가 9~36%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 환자의 경우 최저 자기 부담률 20%만 적용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5세대 실손에서는 임신·출산 급여비도 새롭게 보장한다.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5세대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고려 중이다.
의사, 환자,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대 150일 안에 필수의료 해당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경과실로 결론이 나면 수사기관에 기소 자제를 권고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존중하도록 법에 명시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공제)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 발생 경위 및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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