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의 드레스샵에 웨딩드레스가 전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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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혼인 신고 하루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를 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17억원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7남매의 고민이 전해졌다.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고인이 된 남성 A씨 유족의 이 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 B씨를 만나 베트남을 두 번 정도 방문한 뒤 결혼했다. 그러나 B씨는 한국에 입국해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날 곧바로 가출했으며 이후 베트남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크게 낙담하며 혼자 지내던 A씨는 1년 전 암 진단을 받았고, 7남매는 A씨의 식당 사업과 병간호를 도맡아했다. A씨의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최근 암으로 사망했다. A씨는 오래전에 B씨와 이혼하기를 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유족에게 17억원의 유산을 남겼다. 7남매는 뒤늦게라도 A씨를 대신해 B씨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특히 A씨의 법률상 아내인 B씨가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질문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혼 재판은 당사자인 부부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A씨가 사망해 이혼 소송은 불가능하다. 다만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4촌 이내 친족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외국인이 한국 입국과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 무효로 인정한 바 있다. B씨의 정확한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국제결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혼인의사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수현 변호사는 “만약 A씨가 베트남을 수회 방문하여 상대방을 만나 짧은 시간 교제하고 혼인 의사를 확인한 다음 베트남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증서를 교부받았다면 단순하게 한국에 입국하여 짧은 기간 혼인 생활을 하다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무효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상대방이 입국 직후 혼인신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베트남에서는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혼인생활이 없었다는 점, 한국에서만 혼인생활을 1~2일 하였으나 곧 가출하였고 가출한 후 연락을 피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 피고에게 사실상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혼인 무효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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