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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 철골 구조물 쌓는 중국…‘영유권 주장’ 근거 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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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에 제지당하면서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중국에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단호한 입장’은 외교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관 쪽 인사를 직접 만나 우리 쪽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30분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약 1㎞ 거리까지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온누리호에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다. 이에 대기하던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대치했다. 중국 쪽은 대치 당시 ‘시설이 양식장이니 돌아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우리는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쪽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 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달아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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