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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입니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천791억 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천322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회생 절차 개시로 향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프라인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작년 티메프 사태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할 때 오프라인 유통사도 같이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을 했다면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당시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했던 것으로, 전통적인 유통업은 올해 이미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원 플러스 원' 판촉 등 홈플러스의 갑질 의혹이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선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 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앞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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