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평일·주말·명절 구분 부과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오는 5월 1일부터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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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노쇼 문제를 사전에 막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평일·휴일·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를 구분해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출발 전 취소 수수료는 승객이 많은 금요일·휴일에도 평일과 같은 10%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평일 10%, 휴일 15%, 명절 20%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린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감안했다. 오는 2027년까지 7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이용자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도 승차권 예약·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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