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공소시효가 이달 중 만료된다며, 그 전에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만료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 발생으로 보이는 날로부터 5년이 공소시효"라며 "3월 29일 공소시효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은 이 검사가 처가의 부탁으로,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 줬다는 게 의혹 내용입니다.
처분 전 이 검사를 직접 소환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사팀의 결정"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했던 이 검사는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 배제돼, 대전고검으로 전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