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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반찬 투정하는 아이 혼냈더니 아내가 신고, 집까지 나가”…접근 금지당한 남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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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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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투정하는 아이를 혼냈다가 아내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더욱이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현재는 주거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다섯 살과 8개월 된 두 아이의 아빠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연애한 뒤 결혼했다고 한다. 아내의 밝은 성격과 집안·학벌 등의 조건이 모두 만족스러워 결혼을 빨리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혼 후 아내는 생각과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했다. A씨는 “기분이 좋을 땐 잘 통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욕했다”면서 “아내는 별것 아닌 다툼에도 습관적으로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고 했다. 심지어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처음엔 애들을 봐서라도 최대한 아내에 맞추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5년이 넘어가면서 지쳐가고 있었고 며칠 전 아침에 일이 터지고 말았다고 했다.

A씨는 “제가 반찬 투정하는 첫째를 조금 혼냈다”며 “아내가 아동학대를 한다며 화를 냈고 결국 부부 싸움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퇴근 후 저녁에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짐까지 싸서 집에서 나갔더라”며 황당해했다.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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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아내와 아이들의 행방도 모른 채 이틀이 지났다고 했다. 걱정이 돼 경찰에 실종 신고했지만, 오히려 아내가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A씨는 “혹시나 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봤는데 아내와 아이들 주소는 이미 옮겨진 상태”라며 “이혼하고 싶어도 당장 아내와 애들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한 손은채 변호사는 “아동학대의 경우 (재판에서) 판결되지 않아도 접근 금지가 내려질 수 있다”며 “가정폭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즉시 분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내 행방을 모르더라도 법원에 소장을 내고 피고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준다”며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고, 확인 후 이혼 소송 서류를 보내면 된다”고 조언했다.

또 A씨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면접교섭센터에서 전문가와 동석한 뒤 (아이들과) 면접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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