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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투정하는 아이를 혼냈다가 아내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더욱이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현재는 주거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다섯 살과 8개월 된 두 아이의 아빠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연애한 뒤 결혼했다고 한다. 아내의 밝은 성격과 집안·학벌 등의 조건이 모두 만족스러워 결혼을 빨리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혼 후 아내는 생각과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했다. A씨는 “기분이 좋을 땐 잘 통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욕했다”면서 “아내는 별것 아닌 다툼에도 습관적으로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고 했다. 심지어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제가 반찬 투정하는 첫째를 조금 혼냈다”며 “아내가 아동학대를 한다며 화를 냈고 결국 부부 싸움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퇴근 후 저녁에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짐까지 싸서 집에서 나갔더라”며 황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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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아내와 아이들의 행방도 모른 채 이틀이 지났다고 했다. 걱정이 돼 경찰에 실종 신고했지만, 오히려 아내가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에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한 손은채 변호사는 “아동학대의 경우 (재판에서) 판결되지 않아도 접근 금지가 내려질 수 있다”며 “가정폭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즉시 분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내 행방을 모르더라도 법원에 소장을 내고 피고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준다”며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고, 확인 후 이혼 소송 서류를 보내면 된다”고 조언했다.
또 A씨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면접교섭센터에서 전문가와 동석한 뒤 (아이들과) 면접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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