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챗GPT]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새아버지의 거짓말과 부정행위에 충격을 받은 모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와 사실혼관계인 새아버지의 기만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는 외동딸의 고민을 다뤘다.
제보자 A씨는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외동딸인 저를 키우셨다. 그러다가 10년 전 어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살림을 합쳤다”고 운을 뗐다.
이 남성이 A씨의 새아버지다. 새아버지는 A씨의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아내가 병으로 숨져서 외로우니 빨리 결혼하자고 졸랐다. A씨의 어머니는 청혼에 응했다. A씨의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달이 생활비를 지급했다. A씨의 대학교 등록금도 내줬다.
새아버지는 “아내에게 병원비만 지급했을 뿐이지 교류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도 함께 살자”고 다독였다. 또 사죄하는 의미로 부동산 일부를 팔아서 3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약정서까지 작성했다.
A씨는 “어머니는 충격 받고 몸져누우셨다. 너무 속상하다”며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홍수현 변호사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 혼인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혼인 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A씨 새아버지는 법률혼 상태에서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므로 ‘중혼적 사실혼’으로 평가된다.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예외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거나 중혼적 사실혼이 성립한 뒤 법률혼이 이혼, 사망 등으로 종료된 경우 등 사정이 있을 때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며 “새아버지의 아내는 질병으로 장기간 병석에 있어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기에 A씨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내연관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만약 약정서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작성됐다면 무효”라며 “법률혼 상태에 있던 상태에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중혼적 사실혼 관계 유지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 지급을 약속한 것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