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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아내 살아있는데 “사별했다”...거짓말 들킨 새아빠가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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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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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버지의 거짓말과 부정행위에 충격을 받은 모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와 사실혼관계인 새아버지의 기만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는 외동딸의 고민을 다뤘다.

제보자 A씨는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외동딸인 저를 키우셨다. 그러다가 10년 전 어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살림을 합쳤다”고 운을 뗐다.

이 남성이 A씨의 새아버지다. 새아버지는 A씨의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아내가 병으로 숨져서 외로우니 빨리 결혼하자고 졸랐다. A씨의 어머니는 청혼에 응했다. A씨의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달이 생활비를 지급했다. A씨의 대학교 등록금도 내줬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병환으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새아버지의 아내가 살아 있었던 것이다. 새아버지의 아내는 뇌졸중 합병증으로 인지능력을 거의 잃은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새아버지는 “아내에게 병원비만 지급했을 뿐이지 교류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도 함께 살자”고 다독였다. 또 사죄하는 의미로 부동산 일부를 팔아서 3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약정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새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했다. 고가의 스포츠카를 사더니 여행과 출장을 가는 일도 늘었다. 결국 새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연인이 생겼으니 관계를 정리하자며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어머니는 충격 받고 몸져누우셨다. 너무 속상하다”며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홍수현 변호사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 혼인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혼인 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A씨 새아버지는 법률혼 상태에서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므로 ‘중혼적 사실혼’으로 평가된다.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예외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거나 중혼적 사실혼이 성립한 뒤 법률혼이 이혼, 사망 등으로 종료된 경우 등 사정이 있을 때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며 “새아버지의 아내는 질병으로 장기간 병석에 있어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기에 A씨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내연관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새아버지가 쓴 약정서에 대해서는 지급기일과 지급액과 같은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고, 작성일자를 기입하고 서명 날인을 했다면 약정금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만약 약정서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작성됐다면 무효”라며 “법률혼 상태에 있던 상태에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중혼적 사실혼 관계 유지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 지급을 약속한 것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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