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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서울역 광장 ‘흡연 금지’…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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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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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6000㎡ 면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흡연하다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역광장은 경부선과 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핵심 교통 관문이다. 하루 평균 30만 명이 이곳을 오간다. 그러나 광장을 뒤덮은 매캐한 담배연기는 매번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에 대한 간접흡연 실태 등 현장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구가 관리하는 금연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3000㎡ 면적과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대 약 1만3800㎡ 면적이다. 사실상 서울역광장 인근 모든 지역이 금연구역인 셈이다.

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했다. 흡연자는 흡연부스 내에서 담배를 피고 나오면 된다.

구는 오는 5월까지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지난 12일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5월까지 금연구역 안내 현수막 및 노면 스티커 부착, 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한다.

6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용산구, 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광장을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시민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가 지난달 서울역광장 이용시민 703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4.9%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비흡연자의 찬성률은 92.9%에 달했으나 흡연자는 43.5%만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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