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80대 여성이 "남편과 자식들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싶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이 긴급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께 광주 소재의 한 주택에서 112에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해 A씨의 거주지로 출동했다.
코드 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에서 납치·감금·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될 때 발령하는 위급사항 최고 단계에 해당한다.
A씨는 경찰에 "삶이 너무 고달파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끝내 허위 신고로 확인됐다"면서도 "출동했을 당시를 고려하면 A씨를 형사 입건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112에 허위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시행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거짓 신고에 따라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 대응 조치가 이뤄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코드제로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