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고성 계엄” 주장과 배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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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전부터 정보사 대령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을 지시하면서 “4~5일 치 옷가지 등을 챙기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경고성 반나절 계엄’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 당일 정보사 북파공작원(HID) 요원들에게도 하달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1일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중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선포되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것이니, 상황이 생기면 4~5일 치 옷이나 세면도구 등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김 대령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12월3일 오후 4시쯤 ‘햄버거집 계엄 모의’를 함께 한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전화를 받았다. 정 대령은 김 대령에게 “선배님 18시30분까지 (문상호) 사령관님이 들어오시랍니다”고 전했다. 김 대령은 “‘아, 그날 들은 상황이 있는 것이구나’라며 이틀 전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정보사 대령과 요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사태는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을 염두에 두고 준비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자신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포고령이 법적으로 손댈게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상징적 측면에서 그냥 놔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은 정보사 대령과 요원들이 며칠치 옷가지를 챙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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