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 복용과 음주측정 거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돼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은 바다에서 무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후 이용하지 못하게 해 해양활동 안전을 확립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의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 레저기구에만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해양레저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인 데다 사계절 내내 서핑이나 카약 등을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서핑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쉽게 체험할 수 있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체험 활동 증가와 함께 음주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음주 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며 “수상 레저의 안전과 관련된 영상 콘텐트를 SNS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