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번번이 가로막히는 동안, 김 차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인사 보복을 벌일 수 있단 우려가 컸습니다. 실제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경호처 간부를 해임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기 발령 중이던 A 경호3부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 조치가 이뤄진 배경은 따로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A 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2차 집행을 앞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회의에서 수사 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아선 안된다고 강하게 피력했던 걸로 알려집니다.
또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걸로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A 부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기에, 김 차장이 보복성 징계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A 부장 측은 "찍어 내리기 징계"라고 반발했습니다.
"기밀을 누출한 적이 없는데 일종의 인사보복"이라며 "징계가 확정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신재훈]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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