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내란 혐의' 김용현, 첫 공판서 "계엄, 거야 패악질 막기 위한 것"

2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피고인들,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김용현 "국헌문란 차단하기 위해 한 것"

노상원·김용군 측, 검찰 공소사실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민간인 신분으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회동 참석자인 김용군 전 대령의 재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민간인 신분으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회동 참석자인 김용군 전 대령의 재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서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의 1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약 1시간 동안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등을 점거해 평화를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을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보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을 체포하는 한편, 방첩사와 특전사는 선관위 서버를 반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내란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 수사 절차가 법률 위반이고 무효"라며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재차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을 자행하는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리고 막기 위해 한 것을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탄핵이나 예산 삭감과 같이 여러 가지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국헌문란이 목적이었다면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불법을 전제로 한 용어가 모의와 공모인데 우리는 절대 불법적 쿠데타를 논의한 것도 아니고 내란을 논의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린 오직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했을 뿐"이라며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권한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도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상계엄을 앞두고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김 전 대령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참여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사실 행위 그 자체에 있어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저희 입장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 "단순히 비상계엄을 조력하는 차원에서 한 행위들이지 실제로 어떤 지시자의 위치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령 측도 "김 전 대령 관련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행위는 4개뿐이며, 검찰에서 근거 사실을 말해줘야 빠짐없이 변론할 수 있다"며 특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