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들,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김용현 "국헌문란 차단하기 위해 한 것"
노상원·김용군 측, 검찰 공소사실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민간인 신분으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회동 참석자인 김용군 전 대령의 재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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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민간인 신분으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회동 참석자인 김용군 전 대령의 재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서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의 1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약 1시간 동안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등을 점거해 평화를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내란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 수사 절차가 법률 위반이고 무효"라며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재차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을 자행하는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리고 막기 위해 한 것을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탄핵이나 예산 삭감과 같이 여러 가지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국헌문란이 목적이었다면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린 오직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했을 뿐"이라며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권한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도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사실 행위 그 자체에 있어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저희 입장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 "단순히 비상계엄을 조력하는 차원에서 한 행위들이지 실제로 어떤 지시자의 위치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령 측도 "김 전 대령 관련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행위는 4개뿐이며, 검찰에서 근거 사실을 말해줘야 빠짐없이 변론할 수 있다"며 특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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