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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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했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 내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 내역 삭제 등을 지시했단 의혹(직권남용)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신청이 늦어진 게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일각에 추측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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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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