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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방통위가 공정위에 모욕감을 느꼈다?"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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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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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담합 조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간의 의견충돌이 일어났다.

17일 정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이동이 특정 사업자로 쏠리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요금 절감 기회를 잃었으며,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사관은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의 이해관계가 같았다"라는 취지의 담합 배경 설명을 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은 방통위 관계자는 강하게 반발하며, 공정위의 발언이 규제 기관으로서의 방통위 역할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사업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행동한 것처럼 표현된 점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히며, "방통위는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서 시장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무를 수행해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발언으로 인해 담당자들이 모욕감을 느꼈다고까지 이야기했다"라며, 공정위 심사관의 설명 방식이 규제 기관의 역할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항간에는 위원회 구성원인 공정위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가 "모욕감을 느꼈다",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식으로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질의를 한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제가 (담합 배경의 이해관계가 같다라고) 정리한 게 아니다"라며 "오전에 심사관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 그 부분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방통위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즉, 공정위가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의 관계를 단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의 설명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 실제로는 심사관의 주장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표현한 것이고, 유감 표명도 심사관을 향한 것이었다.

전원회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관계를 따져보면 공정위 고위 관계자가 방통위를 공격한 적은 없으며, 방통위가 해당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사실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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