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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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옷을 입지 않은 채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를 600여m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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