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15일 자격정지...비례원칙 어긋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의료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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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적법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간호조무사로 화성시 소재 한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의원 원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A 씨에게 환자 201명에 대한 전산화단층영상(CT) 촬영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A 씨에게 1개월 15일간 간호조무사 자격정지를 통보했다. A 씨는 다음 해 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의료법에 근거한 복지부의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간호조무사가 한 행위가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곧바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거나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장이 자격정지 15일 처분받은 데 비해 A 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과중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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