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돼 2명이 기각 의견을 내도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하지만 헌재 결정문에는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뿐만 아니라 재판관 개별 의견이 기재될 수 있어 쟁점에 따른 재판관 의견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이 여론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만장일치 여부, 재판관이 제시한 소수의견 등을 근거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헌재는 인용 혹은 기각·각하만을 두고 고심할 뿐만 아니라 4대 4로 기각부터 인용에 해당하는 6대 2, 7대 1, 8대 0까지 다양한 결과를 따지고 있다.
이에 헌재 평의에서 내부 의견을 신중하게 조율하느라 선고가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 내부 의견에 엇갈림이나 갈등이 있어서 천천히 하려는 상황아닌가 생각된다”며 “의견이 안 맞아 무언가 조율 중일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탄핵소추부터 헌재 탄핵심판 과정까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 동안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와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여부를 두고 다퉈왔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4대 4 기각을 예상하는 추측은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임명 배경을 근거로 들고 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선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은 모두 인용 의견을 냈고, 보수 성향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혔다. 중도 1명도 기각에 합류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편 이 위원장 탄핵심판을 제외한 탄핵심판 관련 사건에선 대부분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소추를 기각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을 헌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3으로 맞서는 상황이면 새로 합류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