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입대주택인 서울 도봉구 어르신 안심주택 '해심당' 스케치 /사진=임한별(머니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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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한 건물에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안심주택뿐 아니라 서울형 공유주택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복합개발을 하면 사업자는 기존 용도지역 상향,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함께 공공기여 등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존에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와 서울형 공유주택으로 각각 운영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통합 운영하는 조례안을 24일 공포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청년, 어르신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인 임대인은 용도지역 상향,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서로 '윈윈'하는 구조다.
서울시에선 2016년 청년안심주택으로 출발해 지난해 어르신·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서울형 공유주택까지 종류가 다양해졌다. 서울형 공유주택이란 침실로 쓰는 개인공간 외 공용공간도 함께 만들어 공급하는 주거 형태다. 지난해까지 서울시는 1만9546건에 달하는 청년 안심주택을 준공했다. 어르신·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지난해 시작돼 공급 규모가 적다.
건설경기 악화로 지난해 새로 시작된 안심주택 사업들이 주춤하자, 서울시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심주택 유형을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간 사업자가 통합개발을 하면 용도지역 상향,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기존 혜택 외에도 공공기여 비율 완화 혜택까지 추가로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단일 형태의 안심주택 공급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통합개발을 통해 앞으로 안심주택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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