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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생활 속 법률 - 상속] 활발해진 상속세 개편 논의…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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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에도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커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하자 부자들뿐 아니라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제 상속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공감대를 얻게 된 듯하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많다. 이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상속세 세율을 낮춰야 한다거나 공제를 늘려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돼 왔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내용은 상속세 부과방식을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유산세 방식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나누어 내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실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가령 상속재산이 총 30억 원이 있고, 상속인으로 자녀 3명이 있는데 똑같이 재산을 나누기로 한 경우, 유산세 방식으로는 3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각 상속인이 취득한 1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 3명이 부담하게 된 상속세의 총합이 전체 상속세가 되는 것이다.

어찌 됐든 전체 상속재산 금액은 같은데 두 방식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우리 세법은 상속재산 금액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30억 원을 초과할 때는 세율이 50%나 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면 상속인들의 전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든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도 큰 변화다. 사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은 자산이 세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더라도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유산세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는 세금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충분히 주장할 만하다.

지금도 배우자 공제에 최대 30억 원을 인정해 주고 있지만,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방법의 하나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을 나누고, 배우자가 상속세를 대부분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배우자 공제 효과를 자녀들이 누리는 것이 돼 배우자 공제를 인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면제하더라도 유산세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경우 최종적인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처럼 상속세 제도 개편이 제대로 되려면 여러 제도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모처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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