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에도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커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하자 부자들뿐 아니라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제 상속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공감대를 얻게 된 듯하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많다. 이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상속세 세율을 낮춰야 한다거나 공제를 늘려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돼 왔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내용은 상속세 부과방식을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상속재산이 총 30억 원이 있고, 상속인으로 자녀 3명이 있는데 똑같이 재산을 나누기로 한 경우, 유산세 방식으로는 3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어찌 됐든 전체 상속재산 금액은 같은데 두 방식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우리 세법은 상속재산 금액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30억 원을 초과할 때는 세율이 50%나 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면 상속인들의 전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든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도 큰 변화다. 사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은 자산이 세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배우자 공제에 최대 30억 원을 인정해 주고 있지만,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방법의 하나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을 나누고, 배우자가 상속세를 대부분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배우자 공제 효과를 자녀들이 누리는 것이 돼 배우자 공제를 인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면제하더라도 유산세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경우 최종적인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처럼 상속세 제도 개편이 제대로 되려면 여러 제도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모처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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