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5 (토)

성희롱 가해자 측이 '셀프 조사'…2차 피해 키우는 노동청 지침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자 "피해 사실 모두 퍼져"…제3기관 위탁 조사는 선택 사항

가해자는 버젓이 출근·피해자는 병가…피해 구제 기능도 미흡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최근 강원지역 한 체육회장이 성희롱, 부당 지시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노동청이 가해자 측에 사안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돼 객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회장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대한체육회 내규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 체육회는 강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신고에 따른 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연합뉴스

직장 회식
[연합뉴스TV 제공]


◇ "가해자 측근에게 조사받아"…노동계, 2차 피해 우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체육회 직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과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기관에 B 회장을 신고했다.

A씨는 B 회장으로부터 "얘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거 같아",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의 성희롱을 수시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시간에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사적인 일로 운전을 시키는 등 부당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체육회는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A씨와 B 회장 등 주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수신자는 가해자인 B 회장.

2023년부터 적용된 고용노동부 새 지침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조직의 대표자일 경우 사업장의 자체 조사와 관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병행하게 되어 있다. 조사 내용 비교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가해자 측이 괴롭힘 피해를 '셀프 조사'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A씨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체육회 자체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B 회장이 별도의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사무국장으로 C씨를 고용했다"며 "누가 봐도 B 회장과 가까운 인물로 보이는 C 국장에게 성희롱 피해 조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조사자인 C 국장에게만 성희롱 피해 사실을 털어놨는데 어느 순간 동료들에게 피해 내용이 모두 퍼져 있었다"며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C 국장 역시 노동청에 별도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C 국장은 "함께 일하는 직원 수가 적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장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조사를 담당할 수는 없을까.

노동청이 노무법인 등 외부 기관 위탁을 통한 조사를 지시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권고 사항인 탓에 사업장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딱히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

조혜지 노무사는 "사업주의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서는 도 체육회 등 상위기관에 이를 조사하라고 요청할 수 없다"며 "외부 기관 위탁 권한 역시 사업장에 있는 탓에 이를 근로감독관이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무사이기도 한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 사무처장은 "사업주가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 자체 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도 지침이 유지되고 있다"며 "조사를 병행한다고 하더라도 1차 조사는 사업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노동청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체육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과태료 내면 끝?…무소불위 권력에 정화 기능 부실

지역 체육회 내에 괴롭힘 예방·조치를 위한 자체 정화 기능이 부실한 점도 이번 사건의 문제로 꼽힌다.

체육회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내규'에 따르면 회장이 괴롭힘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체육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원회를 꾸려 직접 조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대한 강제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도 체육회와 지역 체육회는 별도의 법인 관계"라며 "정관상으로는 도 체육회가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체육회장을 강제로 소환 조사하거나 압수 수색을 할 권한이 없어 거부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B 회장에게 출근 자제나 피해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한 차례 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현재까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측 주장이 서로 달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계는 지역 체육회장의 상벌 권한이 스스로 있는 구조적 문제가 피해를 양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국가가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회에 그 권한을 위탁한 만큼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도 그 기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역 체육회의 경우 괴롭힘 사안에 대해 조사나 징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조사가 이뤄지거나 기존보다 징계를 감경·지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가 끝나더라도 가해자 측에서 이에 대해 불복하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며 "구제 조치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피해는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체육회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들의 신고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A씨 신고에 이르기까지 총 4건에 달한다.

첫 신고 이후 B 회장은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고 현재 체육회에 출퇴근하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A씨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최근 체육회로부터 병가 처리를 받았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